분양보증의 당초 목적은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 파산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통제의 기능이 점차 강화돼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을 민간에 개방할지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내에서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를 선분양 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양보증 승인을 받아야 해 HUG의 독점이 깨질 경우 관련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주한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빠르면 이달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분양보증의 당초 목적은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 파산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통제의 기능이 점차 강화돼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HUG가 고분양가 통제기준을 이용해 분양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선분양을 포기하는 건설업체나 조합 등이 늘어났다. 건설업계는 HUG가 분양보증시장을 독점해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보증업무는 HUG 외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SGI서울보증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HUG의 분양보증시장 독점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고 올해까지 개선안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 등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보증업무 진출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 계획이다. 다만 공제조합 설립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이다.

분양보증시장은 연간 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되면 HUG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다른 보증업체에 재신청할 수 있어 보증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가 분양가와 주택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