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사로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오전 9시22분쯤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대검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 초 사의의 뜻을 밝히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광주 소재 한 대학 B교수가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A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검사몫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제외되고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게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외부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기록 검토에 관해서 "징계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핵심적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면서 "'절차 공정성' 문제도 징계위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지 위원장 직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 이의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에 대한 협의는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마저 안 한다"고 말했다.
이완규(오른쪽)·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1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취재진에게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과정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가 있다고 느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참석은 미지수다.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이 우려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밟을 예정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본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서 감찰·징계 절차 전반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해당 사유들이 실체가 없거나 업무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징계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의결하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한다.

반대로 징계대상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