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검사 몫 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원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심 국장은 이날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기각 의결에는 참여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별호인단은 심 국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대상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검사 몫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제외됐다.

징계위에서 심 국장은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회피 결정을 해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사실상 윤 총장 중징계 예단을 가질 수 있어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인데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징계위가 기피 대상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여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5명 중 과반수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위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피대상 징계위원을 제외하고는 4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심 국장까지 빠지면 의결정족수 3명에 미달된다. 심 국장이 기피결정 심리에 참여해야만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 투표에서 모두 '기각' 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자신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때 스스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전 회피신청을 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투표에 참여한 뒤 빠진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회피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징계위원 부적격인 상태에서 징계위의 기피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그를 참여시킨 후 기피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부적격 징계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하게 만든 '꼼수'라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회피하면서 기피 절차에 참여한 다음 마지막으로 기피 심의 절차 있기전에 회피한 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면서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수 제한 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 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