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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징계청구 후 사퇴한 민간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기자단을 통해 "예비위원이 아닌 새 민간위원인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징계위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위원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로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간위원인 서울 사립대학 역사학과 A교수가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사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비위원인 검사 1명이 민간위원을 대신해 위원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A교수 사퇴 후 새 민간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고, 새 민간위원이 정환중 교수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가 되면 그 당시 기준으로 구성된 위원들로 해야하는데, 법원으로 치면 재판부 구성원을 바꾼 것"이라며 "법무부가 그 중 한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에 새 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위원은 다음 사건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한다"며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회피신청을 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검찰국장을 대신해 지명된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4명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통 기피신청의 경우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인위적인 공통 기피사유를 만들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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