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시장 공정 경쟁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공개를 앞두고 있다. 티에리 브레통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이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게이트키퍼(정보나 사건이 매체를 통해 대중에 전달되기 전에 취사선택·검열하는 기능의 조직)’ 역할을 하는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EU 디지털 시장의 독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조사를 수행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은 이용자 수, 매출,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선정하게 된다.
이 법의 주요 타깃은 물론 유럽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이다. 그동안 이들 대상으로 수조원 규모 과징금을 수차례 부과했음에도 공정 경쟁 질서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판단,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는 데이터 결합이나 플랫폼 지위 기반의 끼워팔기 등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도 EU에 먼저 알려야 하며, ‘체계적인 침해’를 저지르는 기업에게는 사업 매각 등 구조적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U는 데이터 공유와 알고리즘 공개 등을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번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향후 내용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제정과 발효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