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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새 공정거래법,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위는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적용을 받는 기업 수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확대됐다. 이로써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있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했다. 다만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 완벽하진 않지만 진일보”
이 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했다.공정위가 추진하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가 과잉수사 및 처벌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제도 유지로 소극적 고발문제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성욱 위원장은 “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일축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이번 법 개정의 효과에 대해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뛰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사 집행 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변화할 인센티브가 커졌고 피해 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재벌개혁의 퇴보라는 지적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공정위가 갖고 있었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법률안”이라며 “기존 지주사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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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