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사진=뉴스1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음대협 "문체부, 국내 OTT만 과도한 차별" 호소… 음악사용료율 약 3배 인상


문체부와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음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17일 음대협 측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초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 이에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음대협 측은 "연차별 조정계수는 음악 이용자들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한번에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이번 수정 승인에서 문체부는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개정안과 관련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20여개사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결과에 목소리가 전혀 반여되지 못하고 철절히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음대협 측은 "현행법상 이용자들의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탓에 문체부의 승인행위는 더욱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문체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함부로 휘둘러 다수의 국내 OTT기업들의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히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문체부 개정안 승인과정 '의문'

…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에도 음대협 측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우선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현재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는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 및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라면서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당 서비스에 접속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란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카세트 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내 OTT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히려 문체부가 나서 국내 OTT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징수규정에는 가입자당 월정액을 210원(음악저작물이 주된 콘텐츠) 또는 105원(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콘텐츠)이라는 최소 금액을 음저협에게 보장했는데 국내 OTT의 한정된 콘텐츠와 기능으로 월 7000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더 높은 음악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음대협 측은 “이는 문체부가 월 구독료의 최소 가격은 7000원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향후 OTT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델로 변화해갈지 어떤 요금제와 서비스가 개발될지 문체부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체부의 결정으로 음저협이 독점적 권한을 오남용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문체부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계약 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을 승인을 받게 하고 문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었다. 음저협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그런 독점적 권한을 오남용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절차를 두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의 기타사용료 규정은 이런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음대협 측은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상의 문제점을 보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는 국내 OTT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동시에 음저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및 압박하고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이용자 괴롭히기를 반복해온 기존의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음대협에 소속된 OTT 업체들은 당장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이미 문체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이상 요율을 조정하기 어렵고 세부적인 부분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음대협은 최악의 경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막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체부와 음대협이 합의점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