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편집자주
[되돌아 본 경자년(庚子年) 경제계 뉴스(2-3)] 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마스크가 덮어버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한해를 보냈다. 특히 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실물경제와 지표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됐고 집값은 매섭게 치솟았다. 안팎으로 불안했던 한해. 경제 주요 이슈를 분야별로 선정했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3% 룰’이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 재계에선 이 룰이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 전환 규제도 강화됐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였다.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재벌 총수 일가 지분 30%에서 20%로 엄격해진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경제단체는 ‘졸속입법’이라며 개정 법안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