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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기존 백신·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도 미리 구매하고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스크가 큰 백신 선구매를 위한 선제적 예산 책정과 집행이 가능하다.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코로나 백신 확보량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신 의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원인으로 공무원 보신주의를 지적했다. 신의원은 "과거 신종플루 백신 물량이 남았을 때 공무원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며 "정부로선 추후 있을지 모를 비판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상황에서 돈을 쓴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반부터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히 선구매 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교훈을 얻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모든 예방접종의 예방률은 100%가 아니다. 백신은 게임체인저일 뿐 종결이 아니다"며 "정부가 해외 이상사례를 바탕으로 더 세심한 안전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병상 부족 문제와 의료시스템 관련한 대응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최악을 대비해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재난 상황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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