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과정을 거친 후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개정안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번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할 경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황을 의식한 듯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발송했다. '평화클럽'(북한에 별도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과 정례 협의체)과 '한반도클럽'(남북 겸임 공관을 둔 나라들의 모임) 소속 외교단이 설명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의 주미 대사관 및 총영사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총동원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도 소통을 이미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