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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밝음 기자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를 받는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59)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40억원대 공천헌금 사기로 실형을 살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2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양씨는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탄원서가 제출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씨는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양씨 측은 2012년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당시 SNS 글들을 후배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후배의 실수로 게시글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연 피고인이 2019년 당시 관계가 좋았던 고소인을 기만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고 위조했을 것인가"라며 "피고인이 조작할 사람이었다면 그전에 충분히 증거를 냈을 것이고 1심 판결도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56개월 수용생활 후에 조금 바보가 돼 은행 자료에 대해 횡설수설했다"며 "서류 위조란 있을 수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검정 목폴라 니트 위에 검정 재킷을 입은 양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실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수했다는) 그 친구가 사실 확인서도 썼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또 이듬해인 2013년 방송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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