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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에 리콜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연구원이 최근 발생한 사고조사 관련, 테슬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테슬라의 '모델 X' 차종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며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문제로 지목된 건 소방관들이 차 문을 열지 못했던 점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기준에는 차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국토부의 리콜 검토는 테슬라 등 수입차가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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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