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794건 중 온라인 판매 가구건은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와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름'으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 중 온라인 판매 가구건은 55.7%를 차지했다. /디자인=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 보면 의자류(28.5%)의 피해구제 신청 건이 가장 많았고 침대류(24.6%), 책상 테이블류(15.9%)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사용상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졌던 것.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