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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며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원인은 배심원제와 선출직 대법관제 입법화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지난 23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20분 기준 15만53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고 이를 대학 입시에 이용해 각 대학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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