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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캡’은 음식점에서 식사 중 부득이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경우 입과 코를 가려주는 가림막으로, 식사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비말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시장은 “가족,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 간 코로나19 감염이 많은 현 상황에서 식사 도중 부득이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국내 최초로 매너캡을 개발하게 됐다”며 “매너캡을 사용하면 비말차단 효과와 코로나19 감염위험 경각심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 공급한 업소를 대상으로 활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효과성 등을 분석 후 관내 전 업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음식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이나 예약ㆍ동반입장이 금지되고,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300만원이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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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