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선박에 항해사와 기관사들이 피켓을 들고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HMM 해원연합노동조합
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HMM 노조 조합원 97.7%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가 창사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면 수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26일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선박투표를 한 결과 97.3%가 쟁의행위를 지지했다. 

오는 31일 2차 노사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HMM 노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등의 쟁의행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앞서 HMM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1차 조정회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소폭의 연봉 인상률을 제시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2년부터 물가지수가 8% 오른 만큼 이에 맞춰 임금도 8%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HMM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배에 타는 선원 10명만 파업에 동참해도 컨테이너선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게다가 아시아~북미 서안 노선 운임은 2009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선을 넘어서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다. 

HMM 노조 관계자는 "당연히 우려하는 해운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를 해야하지만 아직까지 회사와 채권단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급여인상 1%든, 10%든 가계 사정이 180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직원들에 대한 대우의 문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