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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등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신고제를 의무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1989년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31년 만에 다시 4년으로 늘어나 전세시장에 대변화를 일으켰다.
세입자에게 1회 이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에 따른 차임 등을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신고제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8월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세입자 당사자는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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