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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제품과 생활공간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에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과정·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측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쇼핑몰과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총 1394곳의 전자파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특히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 동일지점에서 4G LTE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그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4G 기지국은 1~3% 내외인 데 비해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3% 내외였다. 이로써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전기밥솥 취사 후 10분간 가까이 가지 마세요”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가습기와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과 전열제품 7종 및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총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생활제품 대부분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이 1~2% 수준이었다.생활제품 13종의 전자파 노출량은 ▲제품 살균기 0.17% ▲공기(공간) 살균기 0.18% ▲전자피아노 0.23% ▲식기세척기 0.29% ▲가습기 0.29% ▲온수매트 0.22% ▲전기 라디에이터 0.24% ▲온풍기 0.33% ▲전기방석 0.34% ▲제습기 1.18% ▲전기매트 2.71% ▲헤어드라이어 5.42% ▲IH 전기밥솥 1~25%로 조사됐다.
특히 헤어드라이어와 IH전기밥솥은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특성상 일반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IH전기밥솥의 경우 제품 동작 후 약 10분간 가열시간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까지 올라가고,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밥솥의 조리모드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사 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측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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