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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의 종이없는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여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 없는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 시 ‘의안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의원 의안 발의 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하여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 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하여 방문 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원이 입법조사, 비용추계 등의 사전 조사 단계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의안별 입법 진행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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