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뉴스1
장난전화와 같은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