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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의 일부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이 됐다.
분양가를 둘러싸고 조합과 정부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가 추진됐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완화로 아파트 층수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조합의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참여율이 저조해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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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