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의 일부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사진=뉴시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논란 끝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올해 7월29일 본격 시행됐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2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합 총회 등이 연기되며 다시 3개월 미뤄졌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의 일부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이 됐다.

분양가를 둘러싸고 조합과 정부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가 추진됐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완화로 아파트 층수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조합의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참여율이 저조해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