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이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 출하 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도 도입한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지난 9월14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열린 질병청 개청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전국 보건소에 건물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한다.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국가 출하 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질병청은 1월부터 전국 59개 보건소에 건물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한다.


현재 임시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컨테이너 등 간이형태로 운영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고 감염위험이 있다. 이에 질병청은 전국 보건소 59개소 중 42개소는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17개소는 리모델링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도 확충한다. 현재 음압병실은 전국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에 161개가 운영중이다. 질병청은 음압병실 83개를 확충해 전국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에서 음압병실 244개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압병실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격리 및 치료해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기관 내 일반환자와의 접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첨단 신기술 인프라도 보강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국가 출하 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질병청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동경로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토록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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