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이 쉬워진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전날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10개소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기관·단체 등 총 11개소에 불법촬영물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순) 등 10개소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별지서식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가 게재돼있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CP)는 피해자나 기관·단체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출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대상자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 ▲대상자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편집·합성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