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전 목사.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3·1절 1000만 집회를 연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 34분 동안이나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한·미동맹 파괴’처럼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3·1절 반정부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이자 선지자”라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와 과장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