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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에 기부한 약 7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019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트포스(TF)는 지난 2019년 손 전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손 의원이 기부한 약 7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또는 면제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TF 측은 "국세청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조항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재단법인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라며 "따라서 국세청은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에 김 위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은 김 위원 등이 정당을 대표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므로 국민의힘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김 위원 등이 정당을 대표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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