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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2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2월 말일(28일)이 일요일이고, 3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3월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고려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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