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토지에 대한 재산 신고를 누락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박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만여㎡ 규모의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한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누락됐다.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박 후보자가 7세 때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처분 가능한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박 후보자)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 동안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