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새벽에 손님 수십명을 입장시켜 몰래 영업한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스1
부산에서 새벽에 손님 수십 명을 입장시켜 몰래 영업한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지난 3일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 53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 지하1층의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색을 하던 중 해당 업소의 뒷문으로 손님 수십명이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업소 출잎문을 통제해 인접 순찰차 10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추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새벽시간에 음악을 틀어 놓고 손님들을 대거 불러 영업을 계속했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업소 안에 있던 손님 69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손님 69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69명의 손님 중 자가격리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알려져 확산 우려가 더 크다. 경찰은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으며 해당 구청은 이 자가격리자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