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5일 시작' 변시 볼 수 있다…헌재 결정에 법무부 "존중"(종합)
헌재, 코로나 확진자 응시 금지 부분 등 공고 일부 효력 정지
법무부 "확진자 시험 볼 수 있게 할 것…현재까지 확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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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5~9일)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Δ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Δ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Δ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문자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응시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확진자나 고위험자들이 확실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시험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확진자가 시험을 볼 병원을 선정하거나 관련 여러 절차를 정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방 변호사는"당장 시험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내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올해 1월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인용 결정 이유와 관련해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무부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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