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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에게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주먹을 휘두른 만취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도로를 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내려쳤다. A씨는 앞서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도로를 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내려쳤다. A씨는 앞서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알기위해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다른 곳을 다친 데는 없느냐"라고 묻자 A씨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폭행을 부인하다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며 "소방대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 50조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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