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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 법사위원들이 모처럼 정인이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은 것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것과 상관없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통과 자리를 만들어준 김도읍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들에 대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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