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간소화한 구 소유권이전등기법 합헌
'확인서' 있으면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시적 시행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 허위시 처벌조항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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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은 1981년 8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버지의 사망후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A씨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기해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며 "A씨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7조 제1항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2항은 이같은 등기신청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인서로 갈음하도록 정한다.
헌재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소유권 특조법은 보증인의 인원이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자격 또한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해 10년 이상 거주해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관소관청이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정보를 명시해 2개월 이상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러한 절차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소유권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에 비춰 충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소유권특조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최초의 본안판단"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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