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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알리며 이는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리집 사이트에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리집 사이트에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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