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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청과는 최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국시 응시 효력 또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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