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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가 알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날부터 진행된 신청은 오는 11일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리집 사이트에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날부터 진행된 신청은 오는 11일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리집 사이트에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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