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정보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가상자산에 대해 2021년부터 과세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 소득, 어떻게 정하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금액(시가)에서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된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이더라도 올해 말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즉, 올해 말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그 차액분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 중 20%의 세금을 내게 된다. 예컨대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20% 과세된다.

지난해 7월 2020세법개정안을 발표했던 기재부는 당시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은 개당 가격이 38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비트코인이 '대체 통화'로 금과 경쟁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최고 14만6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당 가격이 최고 1억6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종합과세서 분리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3개월 유예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하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 자산 소득의 20% 또는 지급 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시가와 필요 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 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한다. 이때 일정 금액은 '인출 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