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 일정도 오는 25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송 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면 오는 11일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