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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6일 SNS에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말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주택의 경우 해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실제 도내에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다.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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