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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수처장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해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처분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야당 측은 "공수처가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온통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끔찍하고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의결 및 추천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토권 박탈 등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으로 진행됐다.
처음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으로 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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