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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대 학생자치기구인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고등교육법에는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서울대 측에서 제시한 1.2%는 규정에 따른 상한선이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산학협력단이나 발전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등록금을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가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지만 다른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학가의 분석이다.
곽병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군산대 총장)은 "다른 국공립대학교 총장들로부터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와중에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줄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도 "대학들의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은 데다 올해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도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대학이 서울대의 방침과 관계 없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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