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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측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방역규제로 인해, 카페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직면하게 됐다"며 "한달 동안 일해도 월세를 낼 수 없을 만큼 매출은 줄어들었고, 같이 일하던 자식같은 아이들을 방역규제라는 명목하에 무급휴가 또는 실직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규제를 완화하여 홀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적어도 음식점 수준의 방역조치 완화를 해달라"고 했다.
또 "식사는 코로나를 피해가고, 커피는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의 방역규제로 인한 희망고문을 안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버틸 만한 힘도, 자금도 모두 바닥이 나 버렸다"고 절망 섞인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띄워앉기, 가림막 설치 등 방역기준에 어긋남 없이 잘 지켜나가겠다"며 "카페의 홀영업 금지를 완화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커피숍 등의 휴게음식점은 착석을 금지하고 있다.
천안의 한 카페업주는 "앉은 자리에서 매달 월세와 전기세 등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했었는데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전 중구의 한 카페업주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바로 옆 식당에서는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데 이곳에서는 일반음식점이지만 불로 조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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