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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격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는 해당 국가들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정부가 내린 추가 방역 조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 내외국인은 오는 12일부터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시까지 동시설에 격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 내외국인은 오는 12일부터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시까지 동시설에 격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을 기존 기한인 지난 7일에서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한 차례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었다. 이어 지난 7일로 추가 연장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8일부터는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남아공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장유전체 분석도 모든 입국 확진자의 10% 안팎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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