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 안에는 인화성 물질 4리터가 이미 사용됐고, 1리터 정도만 남은 상태였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는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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