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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집행정지 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각하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회귀적이고 졸속적인,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추천위원들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2월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 박탈에 따라 후보 선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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