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중 철문을 잠근 채 영업한 부산 사하구의 한 홀덤펍이 적발됐다. 사진은 이날 적발된 부산 사하구의 홀덤펍 단속 현장.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이중 철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 홀덤펍이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주점으로 적발된 해당 홀덤펍은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몰래 들였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10분쯤 사하구의 한 홀덤펍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119와 공조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결과 업주와 손님 등 16명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했다.


이날 경찰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하던 일반음식점 1곳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춤교습소 1곳도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전북 완주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같은날 제주시에서도 간판 불을 끈 채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업주와 지인이어서 청소를 도와주러 왔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해 80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70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