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관장 연합회와 대한피트니스협회 경영자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하자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특정 업종 업주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체육시설 관계자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실내 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낮 12시30분부턴 전국당구장대표자연합회가, 오후 2시엔 헬스클럽 관장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여당에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관계자들은 "거리두기하면서 방역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차별을 두는 것인지 모르겠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으면 지금 2~3달 사이에 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헬스클럽 관장은 권투 장갑을 끼고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 재고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 당구장 업주는 미니 당구대까지 가져와 집회에 참석했다. 크로스핏 도장 관계자나 요가나 필라테스 업계 관계자들도 응원 차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이날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종 체육도장 이외에 해동검도, 줄넘기, 주짓수 등 미신고 업종 및 기타유사 업종도 아동에 대해 돌봄과 교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로 성인이 방문하는 헬스장, 필라테스, 당구장 등은 적용대상에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