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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21명이 찬성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해당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또 택배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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