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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의 조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42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되는 특교세는 Δ경기 54억5000만원 Δ전남 35억4000만원 Δ서울 33억8000만원 Δ부산 27억2000만원 Δ전북 26억2000만원 Δ경북 25억4000만원 Δ충남 20억6000만원 Δ인천 18억9000만원 Δ충북 17억원 Δ강원 16억원 Δ대구 14억8000만원 Δ경남 13억6000만원 Δ광주 12억6000만원 Δ울산 10억2000만 Δ대전 8억6000만 Δ세종 5억 Δ제주 3억원 등이다.


특교세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 지자체 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3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교세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78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전염병은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에 지원되어 거점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시설 운영과 취약지역의 소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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