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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최씨는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난동을 부려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뒤늦게 119 구급차가 왔지만 이 일로 병원 이송은 11분 가량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폐암 4기였던 환자는 이송 몇 시간 뒤 사망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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