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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0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화대여업을 운영해왔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제보에 따라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만화대여업을 한 장소가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 거리에 있어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의 영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러한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단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만화카페가 있는 상가건물에는 노래연습장, 주점, 음식점, 당구장도 입점해 있었다. 건물의 이용현황에 비춰볼 때 만화대여업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화대여업에 대한 변화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진다는 사정만으로 만화대여업을 전면 불허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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